다단계피해 상담

다단계 안내

상담개요

  • 상담대상 : 특수거래(다단계·방문·후원방문판매)에 관련된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
  • 상담분야
    • 방문 판매
      • 재화 등의 판매(위탁·중개포함)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장소(사업장)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(전시관·홍보관도 포함)
    • 다단계 판매
      • 판매인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(및 권유) 및 모집
      • 판매원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·교육·조직관리 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을 지급
    • 후원 방문 판매
      •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장소(사업장)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
      •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( 및 권유)하여 모집
      • 판매원 가입단계가 사실상 3단계이고 자신 및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지급
  • 지원방법 : 다단계 등 특수거래 관련 피해 상담서비스제공

상담내용

  •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
  • 청약철회 방해
  • 강제 합숙행위
  •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

상담방법

온라인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sftc.seoul.go.kr) - 다단계 - 상담게시판

상담절차

  • 온라인 상담 (상시)
    1. 01
      상담글 작성

      상담 문의
      (의뢰인)

    2. 02
      상담글 접수 안내

      접수 확인 문자 알림

    3. 03
      답변 게시

      상담글 검토 및 답변
      (담당부서)

    4. 04
      사후 관리

      심층 상담, 사례분석 등
      (담당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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