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불식 할부거래업 상담

선불식 할부거래업 안내

상담개요

  • ⇨ 상담대상 :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는 상조서비스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같은 상조회사의 판매상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
    선불식 할부거래업

  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임

상담내용

  •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, 크루즈여행 등 상품 관련 피해상담

상담방법

온라인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sftc.seoul.go.kr) - 선불식 할부거래업 - 상담게시판

상담절차

  • 온라인 상담 (상시)
    1. 01
      상담글 작성

      상담 문의
      (의뢰인)

    2. 02
      상담글 접수 안내

      접수 확인 문자 알림

    3. 03
      답변 게시

      상담글 검토 및 답변
      (담당부서)

    4. 04
      사후 관리

      심층 상담, 사례분석 등
      (담당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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