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

대부업 안내

대부업 상담 안내

상담개요

  • 상담대상
    • 서울시 관한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(피해자 주소지 불문하고 상담 가능)
    •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 받고 있는 시민
  • 상담분야
  • 지원방법 : 불법대부행위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
상담내용

  •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
  • 사실관계 파악 및 구제방안 확정
  • 거래내역 확인 및 이자율 계산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또는 잔존채무 확정
  • 당사자 간 합의조정 유도 및 대응방법 지원

상담방법

방문상담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(예약문의 : ☎ 02-2133-4860 또는 국번없이 120)
시간 매주 월요일~금요일 10:00~12:00, 13:00~17:00(1건 당 60분씩, 5회)
장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, 4층)
온라인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sftc.seoul.go.kr) - 대부업 - 상담게시판

상담절차

  • 방문 상담
    1. 01
      피해신고

    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
      홈페이지
      120

    2. 02
      기초 상담

      사실 관계 파악
      (상담원)

    3. 03
      구제지원

      개인회생, 파산
      등 상담

    4. 04
      사후관리

      처리결과
      모니터링

분쟁조정 안내

조정 안내

  • 대부업체 이용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진행 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

조정 사항

  • 대부업체 이용 관련 분쟁

신청 방법

전화 접수 ☎ 02-2133-4860 (fax : 02-768-8852)
인터넷 접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sftc.seoul.go.kr) - 대부업 - 분쟁조정

조정절차

  • 방문 상담
    1. 01
      분쟁조정신청

      신청인

    2. 02
      사실조사

      서울시

    3. 03
      조정회의개최
      (합의안 도출)

      신청인, 피신청인
      위원회

    4. 04
      합의안 수락 권고

      신청인, 피신청인,
      위원회

    5. 05
      조정성립(양당사자
      합의안 수락 시)

      처리결과
      모니터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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