⇨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불공정피해상담센터)
⇨ 「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 제10조(공정거래지원센터)
상담신청 (상담인)
상담접수,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 (법률상담관)
사례분석, 업무개선 (공정경제담당관)